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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 순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19-11-26  


순천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각자의 소유만큼 분할해 등기하도록 해주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로 만료된다고 밝혔다.

 

대상물건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아파트 유치원부지도 포함된다.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순천시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과 조사측량, 분할조서 의결,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등을 거치게 되며, 이의신청기간까지 포함해 7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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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법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팀(전화 749-55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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