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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 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변경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20-12-08  


순천시는 8일 14시부터 28일 24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변경하여 시행한다.

허석 순천시장은 8일 오전 10시 코로나19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2단계 마이너스 알파) 상태를 28일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허석 시장은 “지난 1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악화되지 않으면 1.5단계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전국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정부 방역지침과 다른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2단계 방역지침은 기존 2단계 방역지침보다 다소 완화되었으며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집합이 금지된다

카페는 매장 영업이 허용되고 식당·카페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 종교활동도 좌석 수의 50% 이내로 참여할 수 있고, 모임과 식사제공은 금지된다.

이어서 허 시장은 “업종 특성별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각 협회 차원에서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리두기 방역조치는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과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모임과 외출 자제, 사람간 접촉 최소화,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11월 7일 이후 하루만에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에 11월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후 지난 12월 3일부터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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