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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 순천시, 코로나19 확산방지 긴급 행정명령 추가 발령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20-08-31  


순천시가 30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견본주택, 호프집 유형의 일반음식점,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카페로 30일부터 상황해제 시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견본주택과 호프집 유형의 일반음식점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스터디 카페는 학습형태의 카페운영은 금지되고 일반 카페형태로만 운영이 가능하며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포장과 배달 판매만 가능하다.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비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더 이상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음식점이나 카페를 이용할 경우에도 가급적 포장과 배달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19일 서울발 5번 확진자가 발생한 후 30일까지 59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21일에는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이어 25일에는 주점, 목욕장, 뷔페, 체육시설, PC방, 확원, 키즈카페 등 16개 업종에 대한 운영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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