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지역뉴스

 
  [사회/경제] 순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20-08-05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다.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읍․면장과 시장이 위촉한 (변호사․법무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보증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격보증인에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시는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를 거쳐 상속인 등 4촌 이내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실통지와 공고(2개월)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후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법원 등기과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전문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 확대(3인→5인)와 부동산 등기 관련 과태료(과징금) 및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의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됐다.순천시 관계자는 “이전 특조법과는 다른 점이 있으므로 신청에 앞서 토지정보과 부동산특조법TF팀을 방문해 충분한 상담을 받기를 권장한다”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이 법 시행기간을 놓치는 일 없이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 전남동부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남동부인터넷신문

 
   
 
 

 

 

월간 인기글
  짧아진 추석 연휴에도 순천 관광 …
  반려동물과 함께 순천 여행하면 여…
  ‘2026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도와주는 것에서 함께 책임지는 …
  민형배 시장, 농어촌기본소득 2027…
  순천시, ‘느린학습자 지원사업’ …
  손훈모 순천시장, 국회 방문…국비…
  순천시 낙안면마중물보장협의체, …
  순천시 낙안면, 현장 중심 행정으…
  정부·지자체 정책과 골목상권 잇…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고객센터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순천시 별량면 우산외동길 57 | 대표전화 : 061-745-9006 | 팩스 : 061-745-1071
사업자번호 : 612-88-00024 | 등록번호 : 전남 아 00212 | 등록일 : 2013. 08. 05.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용
Copyright ⓒ 2013 전남동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