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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 전남형(순천형 포함)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기간 연장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20-06-09  


순천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전남형(순천형 포함) 긴급생활비 신청 기간을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5월 29일자로 신청기간이 완료됐으나 미신청자 가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와 각 지자체가 협의 해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분증,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3월 29일 현재 주민등록상 순천시 거주자이며 지원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고 선불카드 및 순천사랑상품권으로 1회 지원된다.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100%기준의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건강보험료 납부액만으로 선정하며 직장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와 지역+직장가입자가 함께 구성된 가구는 재산기준(1억8천8백80만원 이하)을 추가 적용해 선정한다.

 

신청 제외대상은 기 신청 세대 및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자, 코로나19로 입원‧격리자 및 유급휴가비용지원자,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순천형생활안정비, 코로나19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를 수급 받은 자 등이다.

 

순천시는 당초 신청 가구를 43,000가구로 계획 하였으나 마감 당일 68,250가구가 접수된 상황으로 현재 지원 적합 가구에 대해 13,441백만원을 지원한 상태이며 이후 지원적합 결정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연장 기간을 통해 아쉽게 신청을 못했던 지원 기준 범위 내 가구들이 추가 신청하여 보다 많은 시민에게 지원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사회복지과(☎749-6242, 6181, 6184, 6185)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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