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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 광양시,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 기준’ 변경 시행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21-04-14  


광양시,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 기준’ 변경 시행


광양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 사업’을 5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등 전 지역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해야 한다.


투명한 생수병, 음료수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되어 의류, 가방, 용기 등으로 생산되며,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할 경우 기타 유색페트병보다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 품목 중 페트병을 투명페트병으로 변경하고 지급단가를 100% 인상했으며, 투명페트병을 제외한 나머지 페트병은 플라스틱류 품목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페트병 40원/kg → (변경) 투명페트병 80원/kg

- (현행) 플라스틱류 30원/kg → (변경) 플라스틱류(유색페트병 포함) 30원/kg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로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참여단체 지정을 받아야 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후 수거업체에서 발행하는 수거전표를 첨부해 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조희수 자원순환과장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기준 변경으로 투명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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