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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 순천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25-04-14  


순천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세액 100만원 초과 중소기업 분할납부 가능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순천시가 본점 또는 지점이면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4년 12월 말까지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대상이다.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은 최대 2개월, 일반 법인은 1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순천시 세정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 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그리고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으로는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이 있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중 법인세(국세)의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받은 법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마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4월 마지막 주에 신고가 집중돼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미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61-749-3114, 61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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