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지역뉴스

 
  [사회/경제] 순천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당부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25-01-02  


순천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당부

추가분담금 발생, 탈퇴 조건 등 계약사항 꼼꼼히 따져봐야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시 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시행사가 추진하는 분양아파트와 달리, 개인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하고 가입하여 토지매입, 주택건설 및 분양까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한계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가입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입 예정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 건축 규모 및 예상 세대수 변경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상승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 모집공고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가입비 반환조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는 시민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벽보게시판, 시 누리집 및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조합원 가입 시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전남동부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남동부인터넷신문

 
   
 
 

 

 

월간 인기글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추석맞이 농…
  순천시, 장대공원 사자형상 철거……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9월 전…
  손훈모 순천시장, 체육인 140여 명…
  순천시, 가로수 정책 대전환…사람…
  순천시,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
  순천시, 9월 ‘주말의 광장’ 개최…
  순천시, KB국민은행·기아대책·역…
  순천 왕조2동, 주민 300여 명과 함…
  고흥군, 저소득 대학생에 생활안정…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고객센터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순천시 별량면 우산외동길 57 | 대표전화 : 061-745-9006 | 팩스 : 061-745-1071
사업자번호 : 612-88-00024 | 등록번호 : 전남 아 00212 | 등록일 : 2013. 08. 05.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용
Copyright ⓒ 2013 전남동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