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중요 법령개선 사례 적극 홍보 나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산림분야에서 이루어진 법령 규제 개선 사항 중 임업인에 대한 혜택이 크고 임업인 불편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되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관내 임업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규제개선 홍보에 나섰다.
이번 홍보는 산림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알지 못해 제도 활용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업인 대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개정된 주요 사항으로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받기위해 산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 경과 요건 삭제, △굴착기 지원조건에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추가, △산림버섯재배사 지원시 토지소유자 외 임차인도 가능, △귀산촌인 창업자금지원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 △산림전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억 이상에 대해서 분할납부 가능한 것을 1억 이상 가능하도록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인 농림어업인의 정의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변경,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시 정책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소장 이은우)은 "산림분야 제도 개선사항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 또는 임업 경쟁력 향상 등 임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정책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한편, 개선된 사항에 대하여는 두루 알리고 홍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