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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실시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18-11-19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실시


순천시는 11월부터 ~ 12월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민 ‧ 관 합동 단속 및 점검을 진행한다고 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시에는 10만원, 주차방해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일제 단속과 민‧관 합동점검을 계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근절하여,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확보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후 단속과 점검 보다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증진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에서는 지난 11월 12일(월) ~13일(화) 이틀간에 걸쳐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가 빈번한 6곳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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