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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환경] 간접흡연 피해예방, 여수 버스·택시승강장 금연구역 확대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18-10-25  


간접흡연 피해예방, 여수 버스·택시승강장 금연구역 확대


11월 1일 지정고시…6개월 홍보 후 내년 5월부터 과태료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내달부터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11월 1일부터 지붕이 있는 유개형과 바람막이형 버스정류장 656곳, 택시승강장 22곳이 금연구역이 된다.


앞서 시는 버스정류장 566곳과 택시승강장 1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으나, 시민 건강을 위해 추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내달 1일부터는 표지판(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시는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5월 1일부터 흡연 적발 시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담배연기 없는 여수시를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게 됐다”며 “시민들께서도 금연을 규제가 아닌 에티켓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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