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지역뉴스

 
  [사회/경제] 지방세 고충 해소! 순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26-05-22  


지방세 고충 해소! 순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선정대리인 제도와 불복청구 지원 제도로 영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순천시는 지방세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납세자가 겪는 고충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징수유예 신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지방세 상담은 물론 선정대리인 지원과 불복청구 납세자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선정대리인은 영세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할 때 세무사·회계사에게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출석해 객관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등 불복청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 11명에게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를 승인해 총 4억 8천여만 원의 납부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재산세와 취득세 관련 비과세 및 감면 사례 135건을 발굴해 총 1천만 원의 세금을 환급하거나 부과 취소를 지원했다. 아울러 멸실 인정된 차량 23대에 대해서는 압류해제 조치토록 해 소멸시효 진행을 도왔다.

납세자보호관 온라인 신청은 시 홈페이지 전문가 상담 코너와 위택스 홈페이지의 납세자보호관 상담 신청을 통해, 오프라인 접수는 감사실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 지방세와 관련한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는 납세자께서는 납세자보호관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선정대리인 제도”
“불복청구 지원 제도”
개인(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또는 법인(매출액 3억 원,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이 지방세(청구세액 2천만 원 이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전라남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의결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참여 및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
[Copyright ⓒ 전남동부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남동부인터넷신문

 
   
 
 

 

 

월간 인기글
  짧아진 추석 연휴에도 순천 관광 …
  반려동물과 함께 순천 여행하면 여…
  ‘2026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자발적 마…
  순천시, 가족과 함께하는 ‘장안쿠…
  순천시, 자살예방의 날 맞아 전통…
  순천시의회, 추석 맞아 순천역서 …
  순천시 중앙동, 순천중앙교회서 추…
  순천시 왕조2동, 한국폴리텍대학 …
  순천시, 추석 연휴 맞아 ‘시티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고객센터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순천시 별량면 우산외동길 57 | 대표전화 : 061-745-9006 | 팩스 : 061-745-1071
사업자번호 : 612-88-00024 | 등록번호 : 전남 아 00212 | 등록일 : 2013. 08. 05.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용
Copyright ⓒ 2013 전남동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