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하여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3주간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채취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을 불법 굴취하는 행위 등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임도변, 등산로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요 시간대에 인력 및 드론을 활용하여 단속할 방침이며, 산림 내 임산물을 절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서 적발 시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