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잣대인 주정차 금지구역에 아직도 차가 보인다.
교통체증과 사고를 유발하는 얌체 운전자는 근절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차량보유 대수는 2,500만대를 돌파(2022년 4월 기준)하여 인구 2명 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교통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과 무관심 속에 교통체증과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주정차 금지 구역 내의 주정차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인도(보도)를 포함한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설정해 이곳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존 불법 주정차 구역(▲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 구역)에 인도(보도)를 추가하여 주민 신고에 의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21년에는 사고 523건(사망2명, 부상563명)이 일어났고, 2022년에는 사고 514건(사망3명, 부상529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는 4천3백8십9만천204명(2022년 기준)으로 18세 이상 성인 대부분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어느 누구도 각종 교통사고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조그만 실수와 무관심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가해자는 모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우(愚)를 범하는 동시에 범죄자로 낙인을 찍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며칠 후면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의 하나인 추석 연휴가 6일 간 이어 진다.
고속도로를 비롯한 각종 도로 등에서 시간대 별로 교통 혼잡과 동시에 수 많은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심에 앞서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이타심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사치품이 아닌 생활 필수품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습관에 따라 한 사람 또는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 모두는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운전을 하고 있는 나의 잘못된 습관과 판단 착오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습관과 행동을 바꿔야 한다.
특히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의 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사고를 유발하는 얌체 운전자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때이다.
/박정우 사회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