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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 순천시,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지정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21-02-19  


순천시,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지정


신대 중흥S클래스에코시티 7차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 9일 해룡면 중흥S클래스에코시티 7차 아파트를 2021년 첫 번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중흥S클래스에코시티 7차는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를 거쳐, 오는 5월 9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017년부터 5곳의 공동주택을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였으며, 이번 신대 중흥S클래스에코시티 7차 아파트가 전체 436세대 중 51%인 222세가 동의하여 제6호 공동주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아파트 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지정된 만큼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배려하고 노력하는 주거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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