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파렴치한 행동
순천경찰서(서장 김중호)는 지난 11월18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 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각종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에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단속 및 처벌기준은 면허취소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징역1년 이상∼2년 이하, 벌금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이며, 면허정지는 혈중알콜농도 0.03∼0.08% 미만(징역1년 이하, 벌금500만원 이하)이다. 또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이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징역2년 이상∼5년 이하, 벌금1천 만원 이상∼2천 만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주춤했던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지난 4월 방역규제완화(거리두기해제) 이후에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거리두기해제 이전보다 약 40%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가해자들은 초범보다는 재범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밝힌 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음주운전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자의 비중이 45%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적발된 이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절반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도로교통공단은 혈중알콜농도 0.05%가 체중70㎏의 성인남성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2잔, 양주2잔, 포도주2잔, 맥주2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이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고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른 체질이나 체중, 성별, 먹은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음주교통사고에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년 간 2,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사고로 숨졌고, 부상자는 20만 명이 넘었다.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중 11만 건이 넘는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매년 평균 2만2천 건으로 하루 평균 60건에 달하는 수치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수칙으로는 술자리에 차 가져가지 않기, 대리운전은 주차까지, 음주운전 권유하지 않기, 과음한 후 다음날에는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있다.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파렴치한 행동임을 운전자 모두가 명심해야 할 때이다.
/박정우 사회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