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
담배소송 항소심 지지 캠페인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는 지난 10월 24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실시된 「제35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을 찾아 담배소송 항소심 지지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직접흡연으로 인한 연간(‘19년 기준) 사망자가 58,036명 발생하고, 흡연은 폐암(소세포암 95.4%, 편평세포암 91.5%)과 후두암(81.5%)의 발생 원인이 되어 건강보험 진료비 3조5,917억원(‘22년 기준)지출을 야기시켰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4.5% 증가한 수치이다.
공단이 담배소송을 하는 이유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고, 그 피해가 담배라는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고, 담배회사들은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 판매하고 있다. 담배회사가 담배와 관련하여 알고 있었던 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켜왔다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는 것이 담배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및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배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4.4.14. 담배소송(1심)을 제기하였고, ’20.11.20. 1심 공단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20.12.10. 항소심 제기 후 현재 변론(7차)을 진행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 나방균 지사장은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담배소송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