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지역뉴스

 
  [사회/경제] 순천시,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착용 행정조치 발령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20-07-03  


순천시는 최근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시내버스, 택시 종사자를 비롯한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2일부터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로 시내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와 탑승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운수회사에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탑승이 제한되고 마스크를 벗는 행위도 금지된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 검사, 치료 등 소요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단 24개월 미만의 유아, 도움 없이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 등은 의무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전남동부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남동부인터넷신문

 
   
 
 

 

 

월간 인기글
  순천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
  순천시자원봉사센터, 「IBK사랑의 …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아동보호 …
  순천시민, 국립의대·대학병원 유…
  순천시, 순천대학교 국립의과대학 …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밥…
  공정한 일터에서, 나의 경력은 어…
  손훈모 순천시장, 호우 대비 재해…
  '36년 숙원' 전남권 국…
  순천시, 매산등 세계유산 등재 향…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고객센터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순천시 별량면 우산외동길 57 | 대표전화 : 061-745-9006 | 팩스 : 061-745-1071
사업자번호 : 612-88-00024 | 등록번호 : 전남 아 00212 | 등록일 : 2013. 08. 05.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용
Copyright ⓒ 2013 전남동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