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지역뉴스

 
  [문화/환경] 순천시, 금연구역 합동지도·단속 나선다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19-11-27  


순천시보건소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에 맞춰 도·시·군 금연담당자와 금연지도원 등 4개 반 20인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2월 12일까지 금연구역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PC방, 음식점, 공공청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구역 등 공중이용시설이다.

 

단속내용은 ▲금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및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기섭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금연구역 합동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으로 정착되고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가 예방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금연구역 단속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1- 749-6884)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전남동부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남동부인터넷신문

 
   
 
 

 

 

월간 인기글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추석맞이 농…
  순천시, 장대공원 사자형상 철거……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9월 전…
  손훈모 순천시장, 체육인 140여 명…
  순천시, 가로수 정책 대전환…사람…
  순천시, 9월 ‘주말의 광장’ 개최…
  순천시,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
  순천시, KB국민은행·기아대책·역…
  순천 왕조2동, 주민 300여 명과 함…
  고흥군, 저소득 대학생에 생활안정…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고객센터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순천시 별량면 우산외동길 57 | 대표전화 : 061-745-9006 | 팩스 : 061-745-1071
사업자번호 : 612-88-00024 | 등록번호 : 전남 아 00212 | 등록일 : 2013. 08. 05.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용
Copyright ⓒ 2013 전남동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