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지역뉴스

 
  [문화/환경] 간접흡연 피해예방, 여수 버스·택시승강장 금연구역 확대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18-10-25  


간접흡연 피해예방, 여수 버스·택시승강장 금연구역 확대


11월 1일 지정고시…6개월 홍보 후 내년 5월부터 과태료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내달부터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11월 1일부터 지붕이 있는 유개형과 바람막이형 버스정류장 656곳, 택시승강장 22곳이 금연구역이 된다.


앞서 시는 버스정류장 566곳과 택시승강장 1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으나, 시민 건강을 위해 추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내달 1일부터는 표지판(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시는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5월 1일부터 흡연 적발 시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담배연기 없는 여수시를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게 됐다”며 “시민들께서도 금연을 규제가 아닌 에티켓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Copyright ⓒ 전남동부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남동부인터넷신문

 
   
 
 

 

 

월간 인기글
  짧아진 추석 연휴에도 순천 관광 …
  반려동물과 함께 순천 여행하면 여…
  ‘2026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자발적 마…
  순천시, 가족과 함께하는 ‘장안쿠…
  순천시, 자살예방의 날 맞아 전통…
  순천시의회, 추석 맞아 순천역서 …
  순천시 중앙동, 순천중앙교회서 추…
  순천시 왕조2동, 한국폴리텍대학 …
  순천시, 추석 연휴 맞아 ‘시티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고객센터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순천시 별량면 우산외동길 57 | 대표전화 : 061-745-9006 | 팩스 : 061-745-1071
사업자번호 : 612-88-00024 | 등록번호 : 전남 아 00212 | 등록일 : 2013. 08. 05.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용
Copyright ⓒ 2013 전남동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