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지역뉴스

 
  [기타] 순천시,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 4개월로 확대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25-01-10  


순천시,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 4개월로 확대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정기 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전 90일, 후 31일로 검사 기간이 2개월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검사 도래일 3개월 전부터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안내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지정된 민간 자동차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년 이상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간이 늘어난 만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정기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전남동부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남동부인터넷신문

 
   
 
 

 

 

월간 인기글
  짧아진 추석 연휴에도 순천 관광 …
  반려동물과 함께 순천 여행하면 여…
  ‘2026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자발적 마…
  순천시, 자살예방의 날 맞아 전통…
  순천시, 가족과 함께하는 ‘장안쿠…
  순천시 중앙동, 순천중앙교회서 추…
  순천시의회, 추석 맞아 순천역서 …
  순천시 왕조2동, 한국폴리텍대학 …
  순천시, 추석 연휴 맞아 ‘시티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고객센터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순천시 별량면 우산외동길 57 | 대표전화 : 061-745-9006 | 팩스 : 061-745-1071
사업자번호 : 612-88-00024 | 등록번호 : 전남 아 00212 | 등록일 : 2013. 08. 05.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용
Copyright ⓒ 2013 전남동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