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지역뉴스

 
  [사회/경제] 순천시, 보행자 안전 위해 ‘시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24-09-05  


순천시, 보행자 안전 위해 ‘시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공영 주차장 이용 등 시민 협조 절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시민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민로는 장천동에서 성남교(일명 시민다리)를 지나 중앙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시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시민로는 차량 통행로와 인도 구분이 불분명하여 보행자는 물론 차량 운전자도 큰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상가 앞 인도에 무분별하게 주차한 불법 주정차 때문에 보행자의 보행권이 박탈되고 차도로 내몰리면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래전부터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민로에 오실 때 차량은 공영 주차장에 두고 오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의 공영 주차장 이용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로 불법 주정차가 해소되면 시민과 주변 상가가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과 주변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민로 주변에 시민주차장, 천변주차장, 성동주차장 등 3개의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Copyright ⓒ 전남동부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남동부인터넷신문

 
   
 
 

 

 

월간 인기글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추석맞이 농…
  순천시, 장대공원 사자형상 철거……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9월 전…
  손훈모 순천시장, 체육인 140여 명…
  순천시, 가로수 정책 대전환…사람…
  순천시,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
  순천시, 9월 ‘주말의 광장’ 개최…
  순천시, KB국민은행·기아대책·역…
  순천 왕조2동, 주민 300여 명과 함…
  고흥군, 저소득 대학생에 생활안정…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고객센터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순천시 별량면 우산외동길 57 | 대표전화 : 061-745-9006 | 팩스 : 061-745-1071
사업자번호 : 612-88-00024 | 등록번호 : 전남 아 00212 | 등록일 : 2013. 08. 05.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용
Copyright ⓒ 2013 전남동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