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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 김인정 도의원,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발의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23-09-06  


김인정 도의원,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발의

주거용 컨테이너 설치 장소, 불 피움 등의 사전 신고 확대, 화재예방 조치 확대 강조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진도)이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불 피움 등의 신고에 관해 「소방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불을 사용하는 설비 관계인의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 적용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불티가 생기는 설비나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 및 절단기를 사용하는 설비의 관계인에게 환기와 먼지 제거,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소화기구 준비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착공신고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관리기준 준수 안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컨테이너가 설치된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 시에는 반드시 전라남도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김인정 의원은 “주거용 컨테이너가 설치된 장소와 같이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 피움 시 반드시 관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아울러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과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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