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이대로는 안된다!!
공무원 윤리강령·의무·금지사항 등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2022년 12월 31일 기준) 1,145,936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가직은 757,627명이며, 지방직은 388,309명이다.
이 수치는 선출직, 군인 및 군무원, 국가정보원 등 별정직 공무원은 제외된 수치로 이들을 모두 합치면 1,500,0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약 2% 정도가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공직사회에 큰 오점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고흥군(군수 공영민) 공무직 공무원 A씨가 공금 약 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취약자 및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집행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여 중간에 그만 둔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자성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 특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량한 국민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상당히 없어 질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해왔지만, 공직사회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정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부패인식지수(2022년 12월 31일 기준)는 조사대상 180개국 중 우리나라는 31위(100점 만점, 63점)로 나타났다. 예년(50위∼60위권)보다는 순위가 상당히 올라갔지만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사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잘릴 일이 없고, 저녁이 있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신의 직장’이라는 말은 이제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공무원 사회에서 일방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을 잘하면 오히려 일이 몰려 손해라는 인식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다른 보상책이 없어 부정부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경우의 부정부패에도 연루되지 않고 오로지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과 자세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급공무원으로부터 고위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윤리강령, 공무원 6대의무, 공무원 4대금지의무 등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
/박정우 사회부기자